검찰, 채동욱 前총장 ‘스폰서’ 의혹 고발사건 각하

검찰, 채동욱 前총장 ‘스폰서’ 의혹 고발사건 각하

입력 2015-11-24 16:00
수정 2015-11-24 16: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정승면 부장검사)는 채동욱(56) 전 검찰총장이 삼성에서 대가성 금품을 받은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기독교계 시민단체는 작년 3월 “채 전 총장의 내연녀로 의심받던 임모(56)씨 측 계좌로 입금된 2억여원은 삼성이 사건 무마를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며 채 전 총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채 전 총장의 고교동창인 삼성그룹 임원 출신 이모(57)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검찰은 “대가성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다 임씨 측이 돈을 받은 뒤 수개월 내에 일부를 갚은 점 등으로 미뤄 오히려 차용금으로 판단된다”고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채 전 총장 혼외자 논란을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다 이씨가 삼성그룹 자회사 임원으로 있던 2010년 6∼7월 임씨측 계좌로 1억2천만원을, 2013년 7월에는 8천만원을 각각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일각에서는 삼성이 이씨를 통해 채 전 총장의 ‘스폰서’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채 전 총장은 2003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을 수사했다.

검찰은 작년 5월 채 전 총장 사건의 수사 결과 발표 때 해당 의혹에 대해 이씨와 임씨 간 돈거래는 개인적 금전 거래일뿐 삼성 측과는 무관하다고 결론내렸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