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안부 문제 합의에 불만품고 주한일본대사관에 오물 투기 협박 전화한 30대 불구속 입건

경찰, 위안부 문제 합의에 불만품고 주한일본대사관에 오물 투기 협박 전화한 30대 불구속 입건

입력 2015-12-29 01:20
수정 2015-12-29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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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광산경찰서는 28일 주한 일본대사관 직원에게 오물을 투기하겠다고 협박전화를 한 혐의(협박)로 강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강씨는 이날 오후 2시 45분쯤 광주 광산구 도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휴대 전화로 주한 일본대사관 직원 A(47·여)씨에게 전화를 걸어 대사관에 오물을 투기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이날 한일 외교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합의한 결과에 불만을 품고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위안부 협상 뉴스를 보고 화가 났다”라며 “일본대사관으로 전화를 연결해 오물을 투기하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대사관 등에 남겨진 강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추적해 주소지를 특정한 뒤 자택에 있던 강씨를 검거했다. 강씨는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정신 분열 증세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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