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女승객 모텔 데려가 추행한 택시기사 ‘징역 1년’

만취 女승객 모텔 데려가 추행한 택시기사 ‘징역 1년’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4-19 15:40
수정 2016-04-19 15: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을 모텔로 데려가 추행한 택시기사 A(57)씨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19일 A씨에게 준유사강간죄를 적용해 징역 1년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택시에 탄 여성이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인근 모텔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사강간 행위와 추행으로 피해 여성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