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씨 폭행·성추행 혐의 남성, 불기소 처분

‘도도맘’ 김미나씨 폭행·성추행 혐의 남성, 불기소 처분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4-19 17:56
수정 2016-04-1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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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김미나. 더팩트 제공
도도맘 김미나. 더팩트 제공

검찰이 ‘도도맘’으로 알려진 유명 블로거 김미나(34·여)씨를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40대 남성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정순신)는 특수상해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모 컨설팅회사 직원인 40대 남성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A씨의 강제추행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특수상해 혐의는 김씨와 A씨가 합의했기 때문에 기소유예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초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지인들이 함께 있다가 A씨의 폭행으로 머리를 다쳤다며 서울강남경찰서에 A씨를 고소했다.

김씨는 성적 불쾌감을 주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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