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술에 취해 1t 화물차로 11t 화물차 들이받아

대낮 술에 취해 1t 화물차로 11t 화물차 들이받아

입력 2016-04-21 16:33
수정 2016-04-21 16: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낮에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가 앞서 가던 다른 화물차를 들이받은 5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화물차 운전사 A(54)씨를 21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낮 12시 10분께 인천시 동구 송림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t 화물차를 몰다가 앞서 가던 B(63)씨의 11t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사고 현장에 출동했을 때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214%였다.

A씨는 사고로 다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치료가 우선이어서 일단 피의자를 병원으로 옮겼다”며 “치료가 끝나면 추가 조사해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