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문’ 계모 징역 1년 확정

‘물고문’ 계모 징역 1년 확정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05-17 23:02
수정 2016-05-17 23: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의붓딸에게 물고문을 가하고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 종용하는 등 엽기적인 학대를 한 계모에게 징역 1년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중국 국적의 A씨는 2010년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뒤 이 남성이 전처와 낳은 딸 B(14)양을 장시간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학대는 B양이 9세 때인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됐다. 2014년 1월 B양의 머리를 욕조 물에 넣었다 빼기를 15회 정도 반복한 뒤 알몸 상태로 집 밖으로 내쫓기도 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6-05-1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