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 52만원’...장애인이 호구냐?

‘염색 52만원’...장애인이 호구냐?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6-05-31 10:30
수정 2016-05-3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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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충주 ‘바가지 미용실’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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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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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새터민에게 바가지 씌운 미용실

충북 충주의 한 미용실이 장애인에게 터무니 없는 ‘바가지 요금’을 받아왔다는 주장이 제기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1일 충주경찰서와 충주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따르면 뇌병변 장애를 앓는 이모(35·여) 씨는 지난 26일 집 부근인 충주 연수동 모 아파트 상가 미용실에서 머리 염색을 했다. 이 미용실은 몇 번 방문한 적이 있는 이 씨는 10만원 정도 선에서 염색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미용실 원장은 “오늘 비싼 약품이 많이 들어갔다”는 말을 되풀이 했다.

이씨가 “가격이 얼마냐”라고 물어도 대답하지 않던 원장은 이씨가 염색 비용을 결제하려하자 “52만원”이라고 말한 뒤 잽싸게 이씨로부터 신용카드를 낚아채 결제를 해버렸다. 이씨는 “52만 원은 한 달 생활비다. 머리 값으로 다 나가면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며 30여분간 결제 취소를 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원장은 거절했다.

이후 이씨는 경찰과 장애인 단체에 억울함을 하소연했다. 이씨의 염색 상태도 두피까지 염색되는 등 매우 불량했다.

이씨는 경찰과 함께 미용실로 가서 카드 결제를 취소한 뒤 20만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원장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비싼 약품을 써서 커트, 염색, 코팅 등 여러 가지 시술을 했다”며 “손해를 보고 조금만 받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미용실이 그동안 장애인에게 상습적으로 바가지를 씌워 온 사례가 2~3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해당 미용실이 있는 아파트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새터민 가족이 많이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지적 장애인 여성은 “커피 마시러 놀러오라는 원장 얘기를 듣고 들렀다 커트비로 10만 원을 냈다“고 털어 놓았다. 다른 지적 장애인도 머리 손질과 염색만 하는 데 40만 원을 지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관계자는 “문제의 미용실은 서비스 가격표도 붙여놓지 않고 장애인을 상대로 요금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받아왔을 뿐 아니라 장애인 비하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며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피해를 봤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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