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사망사고 내고 아내에게 뒤집어씌워

무면허 음주 사망사고 내고 아내에게 뒤집어씌워

입력 2016-06-25 10:25
수정 2016-06-25 10: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무면허 음주 사망사고를 내고 아내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혐의(범인도피교사 등)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운전면허증이 없는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5시 50분께 전북 김제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가 갓길을 걷던 이모(81)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고가 나자 옆좌석에 탄 아내가 운전한 것처럼 경찰 조사를 받게 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은폐하려고 아내에게 허위 자백을 시켜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