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장소 안가리고 여고생 제자 18명 성추행 고교 교사 실형

때·장소 안가리고 여고생 제자 18명 성추행 고교 교사 실형

입력 2016-07-18 07:40
수정 2016-07-18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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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례 성적 모욕 발언 여교사는 벌금 500만원

자신이 가르치는 여고생 18명을 수십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고교 교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고생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을 한 같은 학교 여교사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성익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부산 모 사립고교 교사 A(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2014년 6월께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여고생 18명의 가슴과 엉덩이, 허리, 허벅지, 무릎 등을 만지거나 여고생의 몸에 자신의 몸을 밀착하는 수법으로 수십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가 인정됐다.

교실, 교무실, 복도, 급식실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강제추행을 일삼았고 수업시간, 자습시간, 입시상담시간 등 때도 가리지 않았다.

A씨는 특히 지난해 6월 초 한 여학생이 교실에서 이어폰으로 노래를 들었다는 이유로 복도로 불러낸 다음, “요새 애들은 고소를 잘하지. CCTV 없는 곳으로 가자”며 여학생을 CCTV가 없는 계단 난간으로 데려가 2∼3분간 자신의 몸을 여고생 몸에 밀착하기도 했다.

같은 학교 B(55·여) 교사는 여고생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을 6차례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가 인정됐다.

수업시간에 특정 여학생들을 상대로 “○○ 같은 것들,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성관계하는 것밖에 없다”, “커서 남자 만나서 애만 잘 낳으면 된다”, “공부는 못하면서 애 낳는 건 안 가르쳐줘도 잘만 하더라”라고 말하는 등 성적 폭언을 해 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점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학생들을 올바르게 교육하고 이끌어나가야 할 교사들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강제추행과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라면서도 “피고인들 모두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여러 동료 교사와 제자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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