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외면 車 제조사, 신차가격 환불·중고차 재매입 ‘철퇴’

리콜 외면 車 제조사, 신차가격 환불·중고차 재매입 ‘철퇴’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6-12-26 22:42
수정 2016-12-27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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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말부터 소비자 권익 강화

명령 불이행 땐 징역·벌금도
인증 위반 과징금 500억 상향


자동차 제작자(수입사)의 환경 위반 행위에 대해 환불 및 재매입 명령이 가능해지는 등 소비자 권익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26일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과 인증서류 위조 사건을 계기로 제조사 책임과 행정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2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공포 후 1년이 지난 내년 12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자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면 환경부 장관은 기존 차량 교체 명령 외에 신차 가격 환불 명령과 중고차 재매입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환불 및 재매입 명령은 배출가스 수시검사에서 불합격한 자동차에 대한 부품 교체 명령(리콜)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합격 원인을 부품 교체로 시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 내려진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제작사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벌칙조항도 신설했다.

자동차 인증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도 상향 조정됐다. 최대 부과요율을 현행 매출액의 3%에서 5%로 높이고,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차종당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대폭 올렸다. 과징금 부과요율은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10%) 다음으로 높다. 과징금은 지난해 11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 이후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지난 7월부터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였으나 재발 방지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다시 500억원으로 올렸다.

환경부는 이날 유해화학물질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 실명과 연령을 확인하고 본인 인증을 거치도록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도 공포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12-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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