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 윤동한 회장 36억대 탈세 혐의로 기소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 36억대 탈세 혐의로 기소

입력 2017-01-26 09:49
수정 2017-01-26 14: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차명주식으로 수십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위반)로 한국콜마 윤동한(69)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회장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콜마, 한국콜마홀딩스, HNG 등 콜마그룹 계열사 주식을 먼 친척이나 임직원 명의로 거래하면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총 36억 7천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화장품 제조업체인 콜마그룹은 지주회사인 한국콜마홀딩스와 자회사인 한국콜마, 콜마파마, 씨앤아이개발, 한국콜마경인, HNG, 콜마비앤에이치 등으로 구성됐다.

윤 회장은 2015년 말 기준으로 한국콜마 지분의 22.5%, 한국콜마홀딩스 지분의 49.2%를 보유한 지배주주다.

한편 한국콜마 측은 “회사를 설립할 때 합작했던 외자사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식을 산 것”이라며 “외제사와의 관계를 고려해 본인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을 썼다”고 해명했다.

이어 “2012년에 회사가 지주사로 전환하면서 차명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세금에 대한 인지가 부족해 다 내지 못했다”며 “지난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나왔을 때 관련 내용을 자진 신고한 후 양도소득세부터 가산세까지 다 납부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