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만 일해놓곤’ 업주에 시비…돈 뜯은 ‘역갑질 종업원’

‘며칠만 일해놓곤’ 업주에 시비…돈 뜯은 ‘역갑질 종업원’

입력 2017-05-15 15:10
수정 2017-05-1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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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식당에서 며칠만 일한 뒤 업주에게 시비를 걸어 해고를 유도한 뒤 돈을 뜯어온 ‘역갑질 종업원’이 구속됐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상습공갈과 업무방해 혐의로 A(44·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3월부터 최근까지 생활정보지와 공인중개사를 통해 알아낸 개업 식당에 종업원으로 취업, 하루에서 열흘만 일한 뒤 시비를 걸어 해고되면 1∼2개월 치의 월급을 요구해 9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주인과 주방 아줌마를 이간질하고 험담하는 수법으로 업주를 괴롭히면서 해고를 유도했다.

요구가 거절당하면 행정기관에 위생불결과 원산지 표시위반, 유통기한 경과 등 각종 허위 민원을 제기해 업주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장 바쁜 시간과 심야 시간대 수십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업주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줬다.

이렇게 당한 피해자는 14명에 달한다.

A씨는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업주가 종업원에게 해고를 통지하면 며칠만 일해도 한 달 치 월급을 받아낼 수 있다는 점을 악용, 노동청 등에 신고하는 수법으로 돈을 뜯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악행으로 일부 식당은 휴업했다. 이런 업무방해로 식당 등은 총 5천500여만원 상당의 손실을 봤다.

담당 공무원들이 식당을 단속하면 A씨는 이를 지켜봤고 제 뜻대로 안 되면 공무원들에게 계속 전화해 압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새로 문을 연 식당 업주가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메뉴판 등 준비가 완전하지 않은 점을 최대한 악용해 업주를 협박하고 돈을 뜯어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일상 자체가 민원으로 시작해 민원으로 끝났다”며 “수사 초기에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업주와의 녹음파일 등 증거를 내밀자 울면서 선처를 호소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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