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전과 7범, 또 술 취해 운전하다 도로서 ‘쿨쿨’

음주 전과 7범, 또 술 취해 운전하다 도로서 ‘쿨쿨’

입력 2017-05-22 10:25
수정 2017-05-22 10: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음주 운전과 측정거부, 무면허 운전 혐의로 7차례나 처벌받은 40대가 이번에는 음주 운전 중 잠이 들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상곤 부장판사는 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로 기소된 Y(4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Y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11시 15분께 전북 김제 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만취 상태로 3㎞가량 트럭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차로에서 정차된 트럭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적발됐다.

조사 결과 Y씨는 음주 운전과 측정거부로 6차례의 벌금형과 무면허 운전으로 1차례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