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교장이 교무부장에게 강제로 입맞춤…징역형 집유

초교 교장이 교무부장에게 강제로 입맞춤…징역형 집유

입력 2017-05-22 17:13
수정 2017-05-2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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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장이 술에 취해 다른 교사에게 강제로 입맞춤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도요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6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교장의 지위에서 자신의 평가를 받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인성 등을 비난해 2차 피해를 야기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교육자와 학생을 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술자리 음담패설이나 추행행위를 살가움이나 친근감의 표시, 심지어는 남성의 호방함으로 표현하는 등 심각하게 왜곡된 성 의식을 갖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이 결여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경기 화성의 한 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2015년 7월 충남 태안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이 학교 워크숍에 참석, 저녁 식사 이후 술에 취한 자신을 숙소로 데려다주던 교무부장을 “뽀뽀나 한번 하자”며 끌어안고 2차례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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