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초등교 주변 바바리맨에 징역형·보호관찰 명령

제주 초등교 주변 바바리맨에 징역형·보호관찰 명령

입력 2017-11-10 13:43
수정 2017-11-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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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불량하지만, 노출증 치료와 가족 선도 의지 감안”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4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0일 밝혔다.

문씨는 올해 3월과 4월 제주시 내 한 초등학교 놀이터 등지에서 네 차례에 걸쳐 10대 여학생들 앞에서 바지를 내려 신체 일부를 노출했다.

한 판사는 “공연음란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미성년자 강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신체 일부를 노출해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켜 죄질이 불량하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노출증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과 가족들이 선도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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