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품 나이키 아니면 환불” 2000명에 짝퉁 판 쇼핑몰

“진품 나이키 아니면 환불” 2000명에 짝퉁 판 쇼핑몰

이하영 기자
입력 2018-04-17 22:22
수정 2018-04-18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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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짝퉁’ 나이키 운동화를 ‘직수입 정품’이라고 속여 부당이익을 챙긴 인터넷 쇼핑몰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1984명에게 3억원어치의 모조품 운동화를 팔아 순수익 1억 1700만원을 챙긴 김모(33)씨를 사기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경기 수원에 사무실을 차리고 중국 공급업자에게서 정품으로는 20만원대 운동화의 모조품을 3만~4만원대에 구매했다. 그러나 쇼핑몰에서는 ‘100% 진품’을 할인판매한다고 속여 정가의 70% 수준으로 운동화를 팔았다. 특히 ‘정품 인증 시스템’을 도입했다면서 “정품이 아니면 환불해 주겠다”고 안내해 소비자의 의심을 피했다. 김씨의 쇼핑몰은 이런 거짓 할인 판매로 유명세를 타 10개월 만에 회원 수 4000여명, 접속자 수 40만건에 이를 정도로 사람들이 몰렸다. 김씨의 범행은 경찰의 유명 브랜드 모조품 모니터링 수사로 덜미가 잡혔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8-04-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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