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연휴 14시간 기내 대기’ 승객에 55만원씩 배상 결정

‘성탄절 연휴 14시간 기내 대기’ 승객에 55만원씩 배상 결정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5-10 11:25
수정 2018-05-1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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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승객 64명이 낸 손해배상소송서 강제조정

지난해 성탄절 연휴에 승객들을 비행기에 태운 채 14시간 넘게 기다리게 했던 이스타항공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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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여객기. 이스타항공 제공=연합뉴스
이스타항공 여객기.
이스타항공 제공=연합뉴스
피해 승객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예율은 서울법원조정센터(하철용 상임조정위원)가 이스타항공에게 “피해 승객 64명에 1인당 55만원씩 배상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이스타항공과 승객 측 모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 이 결정은 그대로 확정됐다.

승객들은 지난해 12월 23일 일본 나리타행 이스타항공 ZE605편을 이용해 오전 7시 20분 인천공항을 출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탑승 수속을 마치고 기내에서 14시간 넘게 대기한 끝에 오후 9시 20분께가 돼서야 결항 통보를 받고 비행기에서 내릴 수 있었다.

승객들은 결항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며 지난 1월 1인당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이 조정을 시도하기로 해 3월부터 조정 절차가 진행됐다.

예율 측은 “기상악화 상황이 있었다고 무조건 항공사 면책을 인정하지 않고, 대처 미흡 등에 대해 항공사 책임을 인정한 선례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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