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환자 자살로 위장해 바다에 버린 의사, 항소심도 징역형

숨진 환자 자살로 위장해 바다에 버린 의사, 항소심도 징역형

입력 2018-05-30 11:17
수정 2018-05-3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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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숨지자 자살로 위장해 시신을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부(부장 금덕희)는 30일 수면마취제를 투여한 환자가 숨지자 자살로 위장해 시신을 버린 혐의(사체유기·업무상과실치사·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의사 남모(57)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남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여전히 부인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가 안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남씨는 지난해 7월 4일 프로포폴을 투여한 환자 A(41·여)씨가 의원 내 수액실에서 숨지자 시신을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수사 결과 그는 승용차를 빌려 A씨 시신을 싣고 다음날 새벽 약 35㎞ 떨어진 통영시 외곽의 한 선착장 근처 바닷가에 빠뜨렸다.

그러면서 그는 A씨가 자살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선착장 근처에 A씨가 평소 복용하던 수면제가 든 약통 2개와 손목시계를 놔 뒀다.

이뿐만 아니라 의원 내부와 의원 건물 등지에 설치된 CCTV 영상, 약물 관리 대장 등도 삭제해 증거를 없애려고 했다.

남씨는 과거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을 제기하던 의사 중 한 명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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