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폭행’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1심 벌금 300만원

‘직원 폭행’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1심 벌금 300만원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8-28 14:42
수정 2018-08-28 14: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직원을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한혜윤 판사는 28일 박 전 대표의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한 판사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상당히 일치하고, 목격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며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2014년 말 서울시향 사무국 직원들은 박 전 대표가 단원들에게 폭언하고 인사 전횡을 했다고 폭로했다. 박 전 대표가 회식자리에서 직원에게 강제추행을 시도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혹을 조사한 경찰은 서울시향 직원들이 박 전 대표를 물러나게 하려고 허위 사실을 발설했다고 결론짓고, 오히려 직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 전 대표도 성추행 피해자라고 주장한 서울시향 직원 3명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양측 고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6월 박 전 대표의 성추행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하고, 여성 직원의 신체를 손가락으로 찌른 것만 단순 폭행으로 인정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박 전 대표는 법원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이날 다시 유죄 인정을 받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