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사고펜션은 농어촌민박…농식품부 조사 착수

강릉 사고펜션은 농어촌민박…농식품부 조사 착수

입력 2018-12-18 21:00
수정 2018-12-1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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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사고 현장 펜션
강릉 사고 현장 펜션 18일 오후 투숙중이던 학생 10명 가운데 3명이 숨지고 7명이 의식이 없는 사고가 발생한 강원 강릉시 경포의 펜션 전경. 2018.12.18 연합뉴스
서울 대성고 3학년 학생 10명이 숙박하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3명이 숨진 참변이 일어난 강원 강릉의 펜션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관할하는 농어촌민박 시설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불법 증축 등이 없었는지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18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사고 펜션은 지난 7월 농식품부에 의해 농어촌민박으로 지정됐다.

농어촌민박은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제도로, 농어민이 자신이 사는 주택에 민박업을 할 수 있으며 다른 숙박시설보다 토지 이용이 자유로운 등 장점이 있다.

그러나 상당수는 불법 증축과 무단 용도변경을 하는가 하면 실거주 요건도 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이 전국 농어촌민박 2만여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5700여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돼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설에 대해 불법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다만 아직은 뚜렷한 불법 정황이 나타나지 않았다.

‘펜션’ 이름으로 영업하는 것도 농어촌민박 시설로서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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