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된 딸 목욕시키다 화상…병원 안 데려가고 숨지게 한 20대 부부 중형

2개월 된 딸 목욕시키다 화상…병원 안 데려가고 숨지게 한 20대 부부 중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2-21 17:03
수정 2019-02-2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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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된 딸을 목욕시키다 화상을 입히고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모에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김정아)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부인 B(2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이들 부부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4~5일 새벽 사이 전남 여수시 한 원룸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목욕시키다가 화상을 입게 하고 병원 치료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아기를 목욕시킬 당시 집에 함께 있었으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부인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입건됐다.

아기는 화상을 입은 지 닷새 만에 병원에 옮겨졌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

아기는 골절 등 외상은 없었지만 머리와 엉덩이, 발목 등에서 심한 화상 흔적이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해 9월 10일 여수의 한 병원 관계자로부터 “아이가 숨졌고,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A씨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재판부는 “A씨는 샤워기에서 뜨거운 물이 갑자기 나오는 것을 알면서도 아이를 바닥에 내려놓고 뜨거운 물을 뿌려 화상을 입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부부는 아이의 목욕 방법 등을 알면서도 번거롭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주의도 기울이지 않았다”면서 “아이가 숨지기 전 분유도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였는데도 화상용품만 발라준 것은 최선의 치료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기가 생존한 50여일간 불과 1㎝밖에 성장하지 않았고, 몸무게는 태어났을 때보다 오히려 줄었다는 점에서 아이의 고통이 컸을 것”이라면서 “아기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범행 이후의 태도도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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