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 ‘아파트사업 부당 개입’ 무혐의 처분

검찰,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 ‘아파트사업 부당 개입’ 무혐의 처분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9-04-09 15:21
수정 2019-04-0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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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은 ‘아파트사업 부당 개입’ 혐의로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 사실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아파트 시행권을 확보해 주면 그 대가로 30억원을 준다’는 내용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뒤 시장 동생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사를 벌여 ‘선거용 기획 수사이자 표적 수사’라는 비판도 받았다.

다만, 검찰은 A씨가 받는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검찰은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고발인의 항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어 다른 혐의와 분리해 우선 결정했다”며 “그러나 (경찰이 인지 수사한 뒤 송치한) 횡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지검은 ‘현직 경찰관 B씨가 김 전 울산시장 동생을 수사하면서 사건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다’고 제기된 고소건과 관련해 9일 울산지방경찰청 내 B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B씨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112상황실과 이전 근무 부서인 지능범죄수사대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B씨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승용차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시장 동생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고발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B씨의 ‘강요미수’ 고소사건과 관련해 B씨가 근무하는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며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나 수사 상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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