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가탄신일 통도사 돌진 차량에 중상 당한 70대 여성 숨져

석가탄신일 통도사 돌진 차량에 중상 당한 70대 여성 숨져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9-05-23 10:21
수정 2019-05-23 10: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처님오신날에 경남 통도사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었던 70대 여성이 23일 숨졌다. 사고 당일 50대 딸이 숨진 데 이어 치료를 받아오던 노모마저 11일 만에 숨졌다.

울산 동강병원에 따르면 이달 12일 경남 양산시 통도사 산문 입구 경내 도로에서 도로변으로 돌진한 승용차에 치여 크게 다친 A(78·여)씨가 치료를 받아오다가 23일 오전 7시 15분쯤 숨졌다. A씨는 사고로 뇌출혈, 갈비뼈 골절, 장기 손상 등으로 중상을 입어 동강병원에서 수차례 수술을 받는 등 치료를 받아왔다.

사고 당일에는 A씨 딸인 B(52)씨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 모녀 외에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사찰을 방문했던 11명도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사고는 낮 12시 50분쯤 김모(75)씨가 몰던 체어맨 승용차가 도로변에서 걷고 있거나 앉아서 휴식을 취하던 방문객 쪽으로 돌진하면서 발생했다. 경찰은 김씨가 운전미숙으로 가속페달을 밟아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