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한복 입은 남성도 고궁 무료 입장

여성 한복 입은 남성도 고궁 무료 입장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9-06-26 23:20
수정 2019-06-27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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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는 남성이 여성 한복을 입더라도, 여성이 남성 한복을 입더라도 고궁과 조선왕릉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상대 성별의 한복을 착용해도 고궁과 조선왕릉에 무료 입장할 수 있도록 바꾼 ‘궁·능 한복착용자 무료 관람 가이드라인’을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한복 종류는 전통한복이든 생활한복이든 상관없지만, 반드시 상의와 하의를 모두 입어야 한다. 또 한복을 입었더라도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노출이 과하면 무료 입장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문화재청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결과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9-06-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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