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일 낮 1시쯤 광주 북구의 한 복도식 아파트에서 생후 16개월 된 아이를 인질로 붙잡아 흉기로 위협하며 아이 어머니한테서 금품을 빼앗은 20~30대 남성 강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이들이 범행 현장으로 가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연합뉴스TV 화면 캡처
광주 북부경찰서는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조모(30)씨와 한모(27)씨, 김모(34)씨를 형사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일 낮 1시쯤 광주 북구의 한 복도식 아파트에 침입해 40대 여성과 그의 아이를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와 한씨가 먼저 아파트로 진입해 흉기를 들이밀며 피해 아동을 인질로 잡았고, “현금 2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아이를 죽이겠다”면서 피해 여성을 협박했다. 밖에서 대기하던 김씨는 피해 여성한테 빼앗은 통장에서 돈을 가로채려 했으나 비밀번호 오류로 돈을 인출하지 못했다.
그러자 이들은 피해 여성으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현금서비스와 카드 대출을 받게 했고,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도록 했다. 김씨가 밖에서 피해 여성으로부터 돈을 빼앗는 사이 피해 아동을 인질로 잡고 있던 조씨와 한씨는 도주했다. 이 아이는 약 2시간 동안 인질로 붙잡혀 있었다.
조씨와 한씨, 김씨는 이 범행으로 돌반지 등 귀금속을 포함해 총 1875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았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만나 범행을 모의했고, 지난달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다른 강도사건의 범행 수법을 모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억원의 채무가 있던 조씨는 ‘불법이든 합법이든 돈만 되면 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한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고, 김씨가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서로 만나 사전에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돈이 너무 급하다’는 글을 올린 한씨에게도 접촉해 범행에 가담시켰다.
이들은 범행 전날 광주에서 만나 무더위에 방충망을 치고 현관문을 열어 놓는 복도식 아파트를 범행 장소로 정했다. 범행 후에는 택시를 갈아타며 흩어져 도주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범행 동기와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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