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년 돌보던 중증장애 아들 살해한 60대 아버지 징역 4년

29년 돌보던 중증장애 아들 살해한 60대 아버지 징역 4년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9-07-12 16:11
수정 2019-07-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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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가까이 돌보던 중증 장애 아들을 살해한 60대 아버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다만 A씨가 백혈병으로 치료받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실패했다.

A씨는 아들이 소두증이란 선천성 질병으로 제대로 거동조차 못해 29년 간 정성껏 돌보던 차에 자신도 백혈병에 걸리자 함께 목숨을 끊으려 했다. A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내가 없으면 아들이 어떻게 생활할까 걱정하다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누구보다 사랑한 아들을 살해한 피고인의 범행 동기를 참작할 만하지만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고 사회와 국가가 보호해야할 최고의 가치다. 더구나 피고인의 건강 상태나 경제 수준이 매우 곤란하지 않다는 점을 볼 때 극단적 선택을 공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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