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줌 묻은 바지로 용변 실수 아동 얼굴 닦은 보육교사 실형

오줌 묻은 바지로 용변 실수 아동 얼굴 닦은 보육교사 실형

신성은 기자
입력 2019-08-07 14:01
수정 2019-08-0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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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훈육 범위 일탈한 것, 엄벌 필요”… 징역 6개월 선고

용변을 실수한 아동이 울자 오줌에 젖은 바지로 얼굴을 닦는 등 수차례 아동학대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부 판사는 또 A 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8일 어린이집에서 다른 원생이 보는 가운데 실수로 오줌을 싼 B(4) 양 바지를 벗겨 갈아입힌 뒤 B 양이 계속 울자 소변에 젖은 바지로 얼굴을 닦았다.

이에 앞서 B 양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B 양이 앉은 의자를 책상 반대쪽으로 돌려놓고 방치하기도 했다.

A 씨는 또 지난해 10월 23일 어린이집 점심시간에 C(4) 군이 식사하지 않고 숟가락을 집어 던지자 손으로 얼굴을 세게 때린 뒤 두 팔을 잡고 의자에서 끌어내려 바닥에 넘어뜨리기도 했다.

부 판사는 “A 씨는 B 양에게 벌을 준 채 상당 시간 방치하거나 야단치는 과정에서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했고, 머리가 뒤로 넘어갈 정도로 폭행하는 등 C 군에게 분노를 폭발했다”며 “이는 적절한 훈육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했다.

부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나 피해 아동과 부모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를 고려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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