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벌금 600만원

검찰, 이재명 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벌금 600만원

곽혜진 기자
입력 2019-08-14 15:36
수정 2019-08-1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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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짓는 이재명 경기지사
미소짓는 이재명 경기지사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8.14 연합뉴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검찰이 14일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량과 동일한 형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 지사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해서도 각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 입원을 시도해 권한을 남용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 단체 지자체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결심공판은 검찰 구형에 이어 변호인의 최후 변론, 이 지사의 최후 진술 등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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