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3000원도 안 준 사장,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시급 3000원도 안 준 사장,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1-09 10:06
수정 2019-11-0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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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시급 6470원일 때 2989원 지급

직원들에게 시급 3000원도 안 되는 임금을 지급한 사장이 법원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에서 유학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7년 1월 한 달간 직원 8명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 하는 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당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은 6470원이었다.

그러나 A씨는 2명에게는 시간당 2989원, 6명에게는 시간당 1875원으로 환산되는 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급을 책정함에 따라, 최저임금을 보장했다면 줘야 했던 차액 등이 1600여만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법원은 애초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에 불복해 진행된 정식 재판에서 재판부는 A씨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일부 피해자의 사례에 대해 공소를 기각하고 형량을 낮췄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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