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바꿔라”… 여성 단체, 김학의·윤중천 재고소

“공소시효 바꿔라”… 여성 단체, 김학의·윤중천 재고소

오세진 기자
입력 2019-12-18 18:16
수정 2019-12-19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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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발급일로 공소시효 적용 주장…기소 안 된 성폭력 사건 25건 추가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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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서울 중구에서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성범죄 혐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과 법원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오전 서울 중구에서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성범죄 혐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과 법원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별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 여성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강간 혐의로 18일 재고소했다.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 704곳은 이날 서울 중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가 김 전 차관과 윤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는 공소시효(10년)가 지났다는 이유로 김 전 차관이 2006~2008년 강원 원주 별장 등에서 13차례 성 접대를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달 15일 윤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재판부도 그가 2006~2007년 피해자를 강간해 다치게 한 혐의는 공소시효(10년)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동변호를 맡은 최현정 변호사는 “범행 발생 시점이 아니라 피해자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은 2013년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씨 재판에서 검찰도 같은 의견을 밝혔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은 내게 죽으라는 소리와 같다”면서도 “잘못한 사람은 처벌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용기를 내 재고소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최근까지 기소되지 않은 윤씨의 성폭력 의혹 사건 13건, 김 전 차관의 성폭력 의혹 사건 12건을 고소장에 적었다고 말했다. 여성단체들은 또 2013년과 2014년 김 전 차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한 검사들도 직권남용 혐의로 이날 경찰청에 고발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9-12-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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