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이혼 험담해서’ 동급생 살해한 초등생 ‘시설위탁’ 처분

‘부모 이혼 험담해서’ 동급생 살해한 초등생 ‘시설위탁’ 처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2-12 14:15
수정 2020-02-1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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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이혼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동급생을 살해한 초등학생이 법원에서 ‘시설 위탁’ 처분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소년부는 동급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양에게 지난 7일 ‘시설위탁’ 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그러나 A양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14세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이라 처분 종류는 공개하지 않았다.

A양은 지난해 12월 26일 동급생인 B양을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검거됐고, 의정부지법 소년부에 송치됐다.

A양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내 부모님이 이혼했다고 B양이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소문을 퍼뜨려서 괴로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에게는 1∼10호 보호처분이 내려진다.

이 중 시설 위탁 처분은 6호와 7호에 해당한다.

6호 처분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 보호시설에 감호 위탁하는 것이다. 7호는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 의료 보호시설에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두 처분 모두 감호 기간은 6개월이며 재판부 판단에 따라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소년원 송치는 8∼10호에 해당한다.

애초 A양에 대한 재판은 지난달 22일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양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해 정신과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 재판 기일을 지난 7일로 연기했다.

A양 측이 14일까지 처분 결과에 대해 항소하지 않으면 이대로 확정된다.

한편 이 사건을 계기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기준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됐다. 현재 촉법소년 기준을 만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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