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로 분류돼 지원금 신청 어려워
코로나19 확산을 핑계로 직원들에게 무급휴가나 퇴직을 종용하는 이른바 ‘갑질’ 회사가 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학원 강사나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피해가 심각했다.8일 노동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접수된 피해 제보 773건 중 코로나19와 관련된 제보는 247(32%)건에 이르렀다. 이 중 무급휴가 강요가 109건(44.1%)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불이익(23.1%), 연차 강요(14.2%), 임금 삭감(10.1%) 순이었다. 이 단체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피해가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 예로 학원 강사인 김민아(가명)씨는 교육부의 휴원 권고에 따른 학원 휴원으로 월급을 받지 못한 채 쉬고 있다. 김씨는 “원장 선생님이 학원 강사들이 전부 다 무급휴가로 쉰다는 데 맞는 말인지 모르겠다. 혹시 정부 지원금은 없느냐”고 토로했다. 이 경우 김씨가 원장과 근로계약서를 쓰고 고용보험료를 내 왔다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자영업자로 분류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현재 노동자가 아닌 사업주만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직장갑질 119는 “고용보험 취득 신고도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20-03-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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