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갓 구속영장 발부

갓갓 구속영장 발부

한찬규 기자
입력 2020-05-12 16:25
수정 2020-05-1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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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의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을 처음만든 ‘갓갓’이 구속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곽형섭 부장판사는 12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갓갓’ A(24)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미성년자 등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고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갓갓’을 추적해온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9일 갓갓으로 특정한 A씨를 소환 조사하던 중 자백을 받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조주빈(25·구속기소)씨와의 연관성 여부도 재확인 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르면 오는 1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A씨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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