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를 흘려?” 5세 멱살 잡고 발등 밟은 어린이집 교사 집유

“우유를 흘려?” 5세 멱살 잡고 발등 밟은 어린이집 교사 집유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6-28 09:00
수정 2020-06-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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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아이 괴롭힌다며 머리채 잡아 흔들기도

前보육교사, 6차례 폭행·18차례 정서적 학대
징역 10개월 집유…어린이집 벌금 500만원
우유를 흘리고 정리정돈이 안 된다는 이유 등으로 아동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박현 부장판사)는 28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3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 법인에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전남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활동하며 2016년 6월부터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아동들을 폭행하고 18차례에 걸쳐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른 아이를 괴롭힌다며 만 5세 아동의 가슴을 수차례 밀치고 멱살을 잡거나 머리채를 잡아 흔든 것으로 조사됐다.

우유를 바닥에 흘렸다거나 정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이의 발등을 수차례 밟거나 어깨를 때리며 겁을 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다수 아동을 여러 차례 학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사용자인 사회복지법인 역시 A씨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학대가 아주 심각하지는 않은 점, A씨가 사직해 더 이상 보육교사 일을 하지 않는 점, 피해 아동 부모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사회복지 법인이 피해 아동들의 심리검사와 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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