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서 미량 검출된 식품보존제 ‘프로피온산’ 천연유래로 인정

식품에서 미량 검출된 식품보존제 ‘프로피온산’ 천연유래로 인정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07-10 09:21
수정 2020-07-1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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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서 식품보존제인 ‘프로피온산’이 식품첨가물로서 보존 효과를 나타낼 수 없는 수준인 0.1g/㎏ 이하로 검출되면 천연유래로 인정하는 내용의 개정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10일 고시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프로피온산은 자연 상태의 식품 원료에 미량 존재하거나 식품 제조과정 중에 생성될 수 있는데 국제적으로 일일 섭취허용량을 정하지 않을 정도로 안전한 성분이다.

그동안 식품에서 프로피온산이 검출되면 영업자가 식품원료나 제조과정에서 유래됐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입증하지 못할 경우 제품 폐기까지 해야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프로피온산이 미량 검출되면 천연유래로 인정하지만,부패·변질하는 과정에서 프로피온산이 자연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동물성 원료는 제외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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