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의약품 지정 러비넥테딘 효능은…보령제약 독점 판매

희귀의약품 지정 러비넥테딘 효능은…보령제약 독점 판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8-03 14:47
수정 2020-08-0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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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성 소세포폐암 치료제…식약처 신규 지정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이성 소세포폐암 치료제 ‘러비넥테딘’ 등 7종을 희귀 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러비넥테딘의 국내 개발 및 판매 독점권은 보령제약이 가지고 있다. 2017년 스페인 파마마사로부터 기술도입 계약을 맺었고 올해 안에 국내 승인이 완료되면 내년 중 러비넥테딘을 판매할 계획이다.

보령제약은 렘데시비르 대비 최대 2800배의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활성을 확인한 항암신약 ‘아플리딘(plitidepsin)에 대해서도 지난 7월 말 식약처에 임상1상 IND 신청했고, 승인이 완료되는 대로 국내 임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러비넥테딘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 받은 적응증은 ‘1차 백금포함 화학요법에 실패한 진행된 전이성 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의 치료’로 이 질환은 폐암 중에서도 공격적인 성향이 강하고 치료 후 재발률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러비넥테딘은 지난 6월 미국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기존 치료제와의 비교를 통해 안전성, 유효성에서의 우월성을 입증한 2상임상 결과를 인정받아 3상 조건부 신속승인 및 우선 심사 승인을 획득한 바 있다. 현재 ‘러비넥테딘’은 원개발사인 스페인 파마마가 글로벌 임상3상을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희귀의약품에 대해 우선 허가하고 질환의 특성에 따라 허가 제출자료·기준 및 허가 조건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aHUS) 등에 쓰이는 ‘에쿨리주맙’의 치료대상에 시신경 척수염 범주 질환(NMOSD)을 추가하는 등 희귀의약품 2종의 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PBP1510’ 1종을 진행성 췌장암 치료용으로 지정해 공고했다.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은 국내 임상시험 단계에 있는 희귀질환치료용 의약품을 말한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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