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증여세 소송서 승소 “1562억 안 내도 돼”

이재현 CJ 회장, 증여세 소송서 승소 “1562억 안 내도 돼”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8-20 10:57
수정 2020-08-20 10: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

이재현(왼쪽) CJ그룹 회장. 연합뉴스
이재현(왼쪽) CJ그룹 회장. 연합뉴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500억원대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 회장이 서울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이 회장은 세무당국으로부터 부과 통지를 받은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약 1674억 원의 세금 중 증여세 1562억여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SPC 명의로 주식을 사고팔아 세금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앞서 1심은 이 회장이 SPC를 통해 사실상 증여세를 회피한 것이라 보고 세무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부과도 적법하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이 회장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취소했다. 다만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SPC를 통한 주식 취득이 불법행위는 아니며 이를 통해 이 회장이 증여세를 회피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