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버려?” 한 달 만난 前 여자친구 성폭행…징역 3년 6개월

“날 버려?” 한 달 만난 前 여자친구 성폭행…징역 3년 6개월

이보희 기자
입력 2020-10-26 11:24
수정 2020-10-26 11: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성폭행 자료사진
성폭행 자료사진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0)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 시설에 4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28일 0시 40분께 서귀포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한 달가량 교제하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 A씨(37)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당시 “넌 나 버리고 갔잖아”라고 하면서 A씨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저항하자 A씨 얼굴을 수차례 때려 제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특히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 조사와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해가며 범행을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받은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또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을 설명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