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2차 심문 시작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심도있게 소명”

윤석열 2차 심문 시작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심도있게 소명”

이보희 기자
입력 2020-12-24 15:28
수정 2020-12-2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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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측 “절차적·실제적 하자 없고 징계사유 충분”
본안 심리 범위 놓고 촉각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 사건 두번째 심문기일이 시작됐다.

윤 총장 측 대리인 이석웅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42분쯤 이완규·손경식 변호사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을 위해 서울행정법원에 출석했다.

이석웅 변호사는 ‘재판부 질의에 대해 어떤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부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무엇인지, 긴급한 필요성이 무엇인지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절차적 문제와 실체적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궁금해하는 사항이 많아 거기에 대해서 답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번보다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또 ‘본안심리가 어느 정도 다뤄져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본안의 승소가능성의 정도도 이 사건 심리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결정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심리할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윤 총장 측은 심문기일이 열리는 이날 새벽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며 총력을 기울였다.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오후 2시53분쯤 도착해 “법원에서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질의해서 준비를 다 했다”며 “절차적·실제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본안 사건 내용이 어느 정도 반영돼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엔 “기본적으로 집행정지기 때문에 집행정지 요건이 사법심사 대상이고 본안은 집행정지 요건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법심사의 대상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늦으면 다음 주 초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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