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딸 문다혜, “아들 병원진료 특혜” 주장 곽상도 고소

대통령 딸 문다혜, “아들 병원진료 특혜” 주장 곽상도 고소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2-18 10:20
수정 2021-02-1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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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된 진료만 받아…명백한 허위사실”
곽 의원실 전직 보좌관과 병원 관계자도 고소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뉴스1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자신의 아들이자 문 대통령의 외손자인 서모 군의 특혜진료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을 지난 1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보도된 바에 따르면 문다혜씨는 지난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해 12월 페이스북에 서군이 같은 해 5월 서울대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진료 청탁과 진료일 앞당기기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글을 올렸다.

곽 의원은 “서군은 소아과로 진료 예약을 한 후 진료 당일 현장에서 이비인후과 등 다른 과의 진료도 같이 받았다고 한다”며 “이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 의원실 전 보좌관이 병원 관계자를 면담했다”고 주장했다.

문다혜씨는 서군의 병원 진료 기록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곽 의원실의 전직 보좌관과 병원 관계자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문다혜씨 측 법률대리인인 오선희 변호사는 “서군은 병원을 방문한 날 소아청소년과 진료만 받았다. 진료 당일 현장에서 다른 과의 진료도 받았다는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면서 “곧 민사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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