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타게 해줄게” 3천만원상당 꽃게·홍어 뇌물로 받은 공무원

“보조금 타게 해줄게” 3천만원상당 꽃게·홍어 뇌물로 받은 공무원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4-12 11:18
수정 2021-04-1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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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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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보조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어민 등으로부터 꽃게·홍어 등 3000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아 챙긴 50대 공무원이 해경에 붙잡혔다.

해양경찰청은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인천시 소속 50대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인천시와 산하 군·구청 수산과에서 일하며, 관할 도서 지역 어민과 수협 관계자로부터 꽃게와 홍어 등 3000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해양수산보조금 지원을 구실로 어민들로부터 수산물을 받아 횟집에서 현금화하거나 회식비로 대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수산물을 제공한 어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 담당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어업지도선에 단속된 어선이 처벌을 피해도록 무마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산물 수수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업무 외적으로 배달 심부름을 시키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한 정황도 확인됐다.

해경은 A씨에게 뇌물을 전달한 공무원과 수협 직원, 어민 등 총 23명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해경청 관계자는 “A씨는 자신이 높은 근무 평가 점수를 준 직원이 승진하자 100만원 상당의 수산물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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