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하다 화나서” 7개월 딸 때린 친모 구속…아기 중태

“부부싸움 하다 화나서” 7개월 딸 때린 친모 구속…아기 중태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5-14 21:17
수정 2021-05-14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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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
경찰 “상습폭행 여부 등 조사할 방침”
‘정인이 사건’ 등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생후 7개월 딸을 때려 중태에 빠지게 한 친모가 구속됐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14일 아동학대 혐의 등을 받는 20대 A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시쯤 경남 사천에 있는 자택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생후 7개월 된 여아를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이후 아기 상태가 심상치 않자 진주지역 한 병원으로 데려갔고, 아동학대를 의심한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남경찰청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부부싸움 중 화를 참지 못해 아기를 때렸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아기는 신체에 멍이 들었으며 타박상과 뇌출혈 증세를 보여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아기는 의식이 혼미한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폭행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며 “A씨 남편의 경우 폭행에 가담한 정황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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