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워서…” 무 씻다 발 닦은 족발집 남성 해명(영상)

“더워서…” 무 씻다 발 닦은 족발집 남성 해명(영상)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7-29 08:11
수정 2021-07-2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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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 대타로 무 세척한 홀직원
논란 일자 출근하지 않고 있어
영업정지 1개월과 과태료 처분

문제의 족발집 무 세척 영상. 틱톡 rbk_89
문제의 족발집 무 세척 영상. 틱톡 rbk_89
최근 SNS에 퍼져 논란이 된 ‘비위생적 무 세척 음식점 동영상’ 속 남성은 일을 그만뒀다.

해당 족발집은 문제의 남성이 원래 홀에서 일하는 실장이었으나 주방 대타로 나섰을 때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남성은 족발집 대표의 추궁에 ‘더워서 별 생각없이 그랬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에 따르면 영상은 한달 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족발 식당에서 촬영된 것으로 현장점검 결과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과 조리목적으로 보관 ▲냉동식품 보관기준 위반 ▲원료 등의 비위생적 관리 등이 적발됐다.

이 식당은 유통기한이 지난 머스타드 드레싱 제품을 냉채족발 소스에 사용했고,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칼이나 도마도 청결하지 않았고, 환풍기와 푸드 주변에 기름때가 끼어있는 등 위생관리가 미흡했다.

족발집은 “고추장은 주꾸미를 메뉴에 넣어보자고 해서 사뒀던 것이 문제가 됐다. 냉채 소스는 발견을 하지 못한 부분이라 너무 죄송하고 할 말이 없다”며 사죄했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초구청은 28일 방배동 족발집에 시정 명령에 대한 사전통지를 내렸다. 이 식당은 영업정지 1개월과 과태료 100만원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원료 등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식품 조리 등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며 위법 행위를 목격할 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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