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관계 멀어지자 부적 태워”…아파트 불 지른 50대 아내 집유

“부부관계 멀어지자 부적 태워”…아파트 불 지른 50대 아내 집유

이보희 기자
입력 2021-10-18 14:47
수정 2021-10-1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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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에 분노

대구법원
대구법원 뉴스1 자료사진


18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부부관계가 소원해진 것에 불만을 품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0시 17분쯤 대구시 수성구 주상복합 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남편과 관계 회복을 위해 만든 부적을 넣은 방석과 남편의 점퍼 등을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의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로 부부관계가 소원해진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A씨 집 일부를 태워 22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해당 아파트는 900여 가구 규모 주상복합 아파트로, 불길이 번졌을 경우 막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

재판부는 “방화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키고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한 범죄이지만 해당 범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재산적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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