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로고 조형물 훼손한 ‘석탄발전소 반대‘ 활동가들 벌금형

두산 로고 조형물 훼손한 ‘석탄발전소 반대‘ 활동가들 벌금형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1-19 11:45
수정 2022-01-1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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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신고 집회·재산손괴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안돼”

석탄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며 미신고 집회를 열고 두산그룹 로고 조형물을 훼손한 시민운동 활동가들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19일 석탄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며 미신고 집회를 열고 두산그룹 로고 조형물을 훼손한 혐의(집시법 위반 및 재물손괴)로 불구속기소 된 청년기후긴급행동 소속 활동가 2명에게 벌금 2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성남지원 형사5단독 방일수 판사는 “피고인들이 공익을 위한 행동이라고 주장하지만,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미신고 집회와 재물 손괴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검찰의 구형량대로 선고했다.

청년기후긴급행동 활동가인 이모씨와 강모씨는 두산중공업이 아시아 각지에 석탄발전소를 건설해 기후재난을 야기하고 있다며 지난해 2월 18일 성남시 분당 두산타워 앞에서 미신고 규탄 집회를 열고 ‘DOOSAN’ 로고 조형물에 녹색 수성 스프레이를 칠한 혐의로 벌금 200만∼3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

이들은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이날 선고공판이 열렸다.

강씨는 선고 직후 “미신고 집회지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한 활동이었고 수성 스프레이를 사용하는 등 재산피해를 최소화했다”며 “변호인과 항소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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