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데려다줄게” 취한 여직원에 성행위 후 신체 촬영 30대 상사 실형

“집에 데려다줄게” 취한 여직원에 성행위 후 신체 촬영 30대 상사 실형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2-02-18 19:18
수정 2022-02-1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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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폭력처벌법 위반 징역 5년 선고

판사 “피해자 저항할 수 없는 상태서
성범죄·카메라 촬영 죄질 매우 나빠”
상대 동의 없이 수치심 유발 신체 촬영시
7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
회식을 마친 뒤 술에 취한 여직원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성폭력을 저지르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신체 부위를 촬영한 30대 직장 상사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준유사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저녁 취한 여직원 B씨를 상대로 성적 행위를 하고 휴대전화로 신체 일부분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회식을 마친 뒤 B씨를 집에 데려다주면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있는 점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성폭력처벌법 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10조에 따라 업무, 고용 관계에서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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