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수배자, ‘키스방‘서 여성 불법 촬영하다 덜미

40대 수배자, ‘키스방‘서 여성 불법 촬영하다 덜미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3-22 16:27
수정 2022-03-2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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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천원미경찰서 전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천원미경찰서 전경
준강간 혐의로 검찰의 수배를 받던 40대 남성이 ‘키스방’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50분쯤 부천시 상동 한 키스방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뒤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을 확인해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준강간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의 지명수배를 받는 상황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배자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검찰로 A씨를 인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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