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횡단보도 불법주차는 못 참지

보도, 횡단보도 불법주차는 못 참지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2-03-30 14:29
수정 2022-03-3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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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위반 신고 과태료 68% 해당
지난해 서울시 교통신고 20만건

오후부터 밤사이 전국적으로 비 확대
오후부터 밤사이 전국적으로 비 확대 오후부터 밤사이 전국적으로 비 확대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30일 오후 비가 내린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우산을 쓴 시민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2022.3.30
superdoo82@yna.co.kr/2022-03-30 14:19:27/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지난해까지 2년 동안 서울에서 시민 신고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차량의 68%는 보도와 횡단보도 주정차 위반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19년~2021년 교통법규 위반 시민 신고가 33% 증가했으며, 과태료가 부과된 39만 8866건 중 보도와 횡단보도 주정차 위반 신고에 의한 것은 27만 870건이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시민 신고 건수는 지난해 19만 8668건으로, 전년(2020년) 18만 2631건보다 9%, 2019년 14만 9293건보다 33% 증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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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이 소음 유발 등 시민의 안전 위협하는 오토바이(이륜차)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교통 경찰관이 법규위반을 오토바이를 단속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이 소음 유발 등 시민의 안전 위협하는 오토바이(이륜차)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교통 경찰관이 법규위반을 오토바이를 단속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지난해 권역별 신고율은 서남권(양천·강서·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과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이 각각 25.6%와 24%를 차지해 다른 권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과태료 미부과율은 지난 3년간 평균 24.8%이며 과태료 미부과 사유로는 위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80%)가 가장 많았고, 차량사진 판독 불가(11%), 중복단속(9%)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2013년 시민 신고제를 처음 시행한 뒤 단계적으로 신고 대상 항목을 늘려 현재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전용차로, 소화전, 소방활동 장애 지역, 버스 정류소, 자전거 전용차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지대 등 10개 항목에 대해 시민 신고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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