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정용국도 당한 ‘식당 먹튀’…11만 9000원 피해

개그맨 정용국도 당한 ‘식당 먹튀’…11만 9000원 피해

손지민 기자
입력 2022-06-04 22:59
수정 2022-06-04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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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국 인스타그램 캡처 2022.06.04
정용국 인스타그램 캡처 2022.06.04
개그맨 정용국이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도주하는, 일명 ‘먹튀’ 피해를 호소했다.

정씨는 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계산을 하지 않고 식당을 떠난 손님의 야외 테이블 사진을 공개하면서 “계산을 안 하고 가셨네. 먹튀, 이렇게 또 잘못됐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테이블에는 먹다 남은 음식과 소주병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정씨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해당 음식 가격은 총 11만 9000원이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무전취식 피해를 당한 자영업자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서울 도봉구의 한 호프집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사라져 공분을 산 50대 남녀가 현장에 남은 맥주병의 지문으로 덜미가 잡혀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무전취식은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는 경범죄에 해당하지만, 고의성이 인정되거나 상습적일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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