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행 증거를 찾아라”…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수사 가속

경찰 “범행 증거를 찾아라”…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수사 가속

한찬규 기자
입력 2022-06-14 16:42
수정 2022-06-14 16: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범행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14일 대구경찰청과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사건 현장에서 휘발유 성분이 검출됨에 따 피의자 천모(53·사망)씨가 소송 상대편 변호사에 대한 불만을 품고 휘발유를 뿌려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세부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고 언제 어디서 휘발유를 샀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천씨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피해자 2명이 흉기에 찔렸고 사건 현장에서 흉기가 발견돼 범행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큰 만큼 흉기 출처도 찾고 있다.

이와 함께 범행 계획 등을 파악하기 위해 천씨 집에서 압수한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도 병행하고 있다.

경찰은 천씨가 관여된 소송 기록을 검토하고 있고 사건 주요 관계자에 대한 조사가 대부분 이뤄진 만큼 구체적인 물증이 나오면 사건 경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공범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피의자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을 뒷받침하는 세부 증거 자료를 가능한 한 확보해 사건 경위를 밝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